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영양제는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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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나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분명히 다르다고 한다. 보통 약은 분명한 효과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을 줄 수 있는’차이로 구분되고는 한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물론 다르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르지 않은 때가 있다.

예시

  • 파모티딘10mg은 일반의약품이고, 파모티딘20mg은 전문의약품이다.
  • 은행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도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있다.
  • 오메가3는 대표적인 혈행개선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오메가3도 있다.

바뀌기도 합니다

전문의약품이었던 약이 일반의약품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바뀌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급여 문제와 얽히고 들어가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일반의약품이었던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일도 벌어지고, 기준이 바뀌어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조인스정’이 있다. 조인스정은 여러 생약이 복합된 관절약으로 옛날에는 일반의약품이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었다. 반대로 앞서 말한 파모티딘10mg의 경우는 식약처 재분류에 따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케이스다.


국가마다 다른 기준

피임약 예시

한국에서는 사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이고 사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사전피임약은 전부 전문의약품인 반면 사후피임약은 비처방으로도 구할 수 있다.(일반의약품 사전피임제도 2024년부터는 판매될 예정이라고 한다.)

멜라토닌 예시

미국에서 멜라토닌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한국에서 멜라토닌은 전문의약품이다. 접근성 차이 때문인지 가격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직구로 문제가 되는 성분이기도 하다.(2023년에 국내반입 금지 원료에 포함되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예시

급여 문제로 시끄러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인 성분 중 하나이다.

만약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급여축소가 아닌 급여삭제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류를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광고하는 것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다. 이 때문인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A부터 Z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많다. 물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이야기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