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자재‘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타르 색소 종류 경구제에 있어 황색4호, 5호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됩니다. 황색203호 등의 다른 타르색소는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