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환자들의 경우 오메가3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약인 스타틴과 복합된 형태의 오메가3제제 또한 있습니다.(로수메가연질캡슐)
처방(급여) 기준
일반적으로는 중성지방이 500mg/dl 이상인 경우 보험 적용이 된 상태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 오메가3 vs.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오메가3는 triglyceride, ethyl ester, re-esterified triglyceride(rTG)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초기 형태인 triglyceride은 흡수율은 좋지만 함량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함량 한계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형태가 ethyl ester 인데, 자연 상태의 트리글리세리드 형태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체이용률까지 보완하여 탄생한 form이 rTG로 현재로는 가장 발전된 오메가3 형태입니다.
처방받아 복용하는 오메가3가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보다 성분적으로 효과가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약품으로 출시된 오메가3는 모두 rTG이 아닌 ethylester 형입니다. 다만 급여를 적용받아 처방을 받는 경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의 특징
오메가3는 공기에 닿으면 산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장 box 혹은 ptp 포장으로 나가는 편입니다.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도 미리 포장을 벗겨서 보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한알씩 까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