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다 좋다는 후기,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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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류, 화장품류를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게 문구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입을 빌려 후기인 것처럼 기재할 수 없는 효능효과를 말하는 방식의 광고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광고 안에 아예 ‘이것은 광고가 아니다, 순수 후기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추정)

해당 홈페이지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는 포털에 광고를 한 페이지(스폰서 문구는 광고 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순수 후기글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특징 1 : 전후사진을 게시한 경우도 있고 의약품 및 의료기관의 치료행위와 비교하며 해당 제품이 여러 방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특징2 : 선별된 여러 개의 제품을 추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1개 뿐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약 없이 주문이 불가능하다거나, 품절이 자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업체와 무관한 제3자가 대가 없이 후기글을 작성했고, 좋은 제품을 공익 목적으로 널리 알리고 싶어서 본인이 쓴 후기글을 유료로 광고해서 노출시킨 것이라고 하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요.

그러나 최근 각기 다른 제품에 대한 비슷한 패턴의 글을 여러 개 발견했고, 해당 추천글들의 마지막 부분은 늘 하나의 제품에 대한 링크뿐이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이 어느 분류인지 세심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소비자 기망 및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제 QnA

Q2. 자사 의료기기와 타사 의료기기를 비교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A2.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4호에서는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타사 의료기기와 자사 의료기기의 비교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로서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제14호

Q17. 자세 교정밴드(공산품)의 효능으로 ‘자세교정’ 등을 표방할 수 있는지?  

A17. ‘자세 교정’ 등의 문구만으로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광고 전반적으로 ‘척추/골반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 공산품의 광고 사항 중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를 제외한 제반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참고

의료기기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