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P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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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주기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 하는 내용을 골자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4.8)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신약 및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새로운 조성(2016.7), 새로운 제형(2017.7), 새로운 효능·효과 추가 전문의약품(2018.7) 등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대상 의약품

  1. 신약
  2. 희귀의약품
  3.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
  4. 신청인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재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는다음 각 목의 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 품목허가권자가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바 있는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제제의 경우 농도),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이하, 제네릭)을 허가받고자 할 떄 다음의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원개발 의약품이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이 있는 경우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예, 이소트레티노인, 알리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발프로산 등)



구성

rmp 운영절차

안정성 중점 검토항목

→ 의약품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부족 정보에 초점.

비임상/임상에서의 안전성 요약

지속 검토 필요한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

유효성 중점 검토항목

(필요 시)

의약품 감시계획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활동

능동적인 감시 또는 비교관찰 연구

그 외 의약품감시계획 (필요 시)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첨부문서(안)

환자용 사용설명서 (필요 시)

의약사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필요 시)

안전사용보장조치 (필요 시)



제출 자료 목록

PMS protocol

PMS_분기별_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별지2호)

PMS_분기별_이상사례보고표

위해성관리계획 정기이행평가결과보고서

분기별_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서(PBRER)

(제출 목록은 제품, 변경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RMP) 대상 의약품은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허가 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주기로, 그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일괄 운영했다. (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