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수원 어느 대학교 쪽문 앞에 견과류를 파는 아저씨가 있었다.(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진열된 견과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널판지에 궁서체로 쓰여진 견과류의 효능이었다.
암 치료, 기력회복, 노인, 어린이, 임산부에게 좋음, 고혈압, 당뇨 등등…
사실이라면 먹어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없을 정도였다.
허위과장광고의 현재
SNS를 활용한 광고
음료, 캔디류를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끔 문구를 작성하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플랫폼에 제 3자의 입을 빌려 효능효과를 말하는 방식이 요즘 유행하는 방식이다.

-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제3자의 입으로 광고하면서 이걸 뿌렸더니 머리가 났어요! 하고 전후사진을 홍보한다.
- 전문의약품을 목록에 함께 두고 TOP 탈모제품으로 마치 효과가 동등한 양 소개하는 방법도 있다. (ex. 탈모 제품 소개 : 1. 피나스테리드(전문의약품) 2. 판시딜(일반의약품) 3. 알 수 없는 의료기기)
- 후기 형식의 글을 광고한다.(그런데 후기를 광고로 돌리면서 해당 후기글은 절대 광고가 아니고 내돈내산임을 강조한다; 다른 두 개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만약 업체에서 작성한 후기글이라면 이건 정말 기망이다.)
위 3가지 방법은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는 사용될 수 없는 방식의 홍보이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허위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보다 일반 식품이나 기성품에서도 많이 보인다.
공식 광고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나?
“OOO,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공식 광고는 이 정도도 식품위생법에서 문제가 된다. 돌려말했음에도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경우 표현하려는 효능이 happy drug 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광고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문제 삼지 않았나 싶기는 하다. (최종 판결은 무죄였다.)
설령 남자에게 좋은 성분이 맞다고 해도, 그렇게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의 법이다.
일반식품의 효능표시
푸룬추출물을 함유하는 과채가공품을 ‘마구싸 푸룬’ 같은 이름으로 판매하고 그 앞에 ‘통쾌하고 건강한 하루 한번 화장실!’와 같은 문구를 적어두는 경우가 있다. 푸룬 뿐만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신고사항 외의 효능을 적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문구를 작성하는 방식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건기식이나 의료기기보다 일반 식품에서 더 많이 보이는 듯하다.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표기 관련하여 문제가 된 바 있어 최소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문구 선정에 주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상품에 신체적인 효과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를 대놓고 적어 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실제 효과가 없을까?
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효능효과는 아니지만 실제로 효과는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과에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것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사과주스에 효능효과 : 비타민C의 보충. 이렇게 써도 되는 건 아니다. 앞서 말한 푸룬도 그렇다.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푸룬이 변비에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실제로 효과가 있음’과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기재하거나 광고할 수 있음’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