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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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의약품

종류 : 고지혈증약, 당뇨약, 전립샘비대증약, 갑상샘질환관련약 등등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의약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비교적 유해반응이 적은 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종류 : 종합감기약, 경구피임약, 구충제, 소화제 등등

전문의약품의 분류기준

  1.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2.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3.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4.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
  5.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6. 내성(내성,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7.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8.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9.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

짧지만 흔치 않은 지식

  • 일반의약품이 처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조제용으로만 취급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열이 나는 감기 환자에게 처방되어 나오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요.
  • 비슷한 적응증의 약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이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발톱무좀에 바르는 약처럼 보여도 어떤 것은 일반의약품이고 어떤 것은 전문의약품입니다.
  •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용량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기도 합니다.(ex. famotidine) 이때 반드시 용량이 높아야 전문의약품인 것도 아닙니다.(ex. fexofenadine)
  • 생약제제는 일반적으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ex. 애엽제제, 생약성분의 관절약)

참조

  •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