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원 비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자격
국내 거주 국민 중 선정기준(질환/소득/재산/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소득 및 재산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구분합니다.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하 |
|---|---|---|---|---|---|
| 직장가입자 | 75,390 | 125,150 | 161,230 | 194,680 | 230,280 |
| 지역가입자 | 19,450 | 72,270 | 126,010 | 154,270 | 196,240 |
- 재산 : (2023년 기준)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 소득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연소득 대비 10% 초과 | 60%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 160만원 초과 | 7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80% |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벗어나더라도(기준중위소득200% 이하)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제외항목
미용, 성형, 특/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제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 및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실손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지원범위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X 지원비율(50~80%)
-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류,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입원 중 서식
→ 퇴원 후 서식
행정복지센터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1부
보험회사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요양기관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병원 원무과에 요청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간 가까운 공단 찾기(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국민건강보험공간 고객 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짓된 신고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 하는 경우 환수금에 더해 제재부과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