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지급 대상
임신, 출산(유산/사산/자궁외 임신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대리인)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상세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4번)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사용 가능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 출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이 종류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 약제비,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신청방법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서면 발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양식 -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