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대상자 :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
검진항목 : 1단계→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1단계 유소견)2단계 → 조직검사
대장암
대상자 :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실시
검진항목 : 1단계→ 분변잠혈검사 , (1단계 유소견)2단계 →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유방암
대상자 :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
검진항목 : 양측 유방 촬영
자궁경부암
대상자 :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
검진항목 :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대상자 :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상반기/하반기) 1회씩 실시
고위험군 기준 : 전 2년간 요양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 과년도 국가검진을 통해 B형/C형간염 보균자 (검사결과지를 공단에 제출한 보균자의 경우 추가등록 가능)
검진항목 :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테아닌단백검사
폐암
대상자 :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
고위험군 기준 “ 일반검진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이고 흡연력 30갑년 이상자, 과거 국가 폐암검진 수검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검진항목 : 저선량 흉부CT, 검진결과 사후상담
검진비용
10% 부담(9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대장암, 자궁경구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