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
의료보호 1종, 2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2022년 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액 / 1인 78만원, 2인 130만원, 3인 167만원, 4인 205만원, 5인 240만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혜택, 본인부담금
[외래환자 기준입니다.]
-외래환자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지 않으며, 병원 외부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타서 집으로 가는 환자.
의료급여 1종
- 병원 방문 시 회당 1000원-2000원 부담 (의원 : 1000원, 2차병원 : 1500원, 3차병원 : 2000원)
- 약국 방문 시 회당 500원 / V252, V352의 경우 총액의 3% 부담
이때, 주로 월말에만 본인부담금이 청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1종 급여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65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월말쯤에 모두 소진되어 해당 금액을 환자가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2종
- 병원 방문 시 회당 1000원~15% 부담 (의원 : 1000원, 2차병원 : 15%, 3차병원 : 15%)
- 약국 방문 시 회당 500원 / V252, V352의 경우 총액의 3% 부담
의료급여 2종은 건강생활유지비가 없습니다.
수급자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경우의 비급여 치료와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이 배제됩니다. 비급여로 정해진 약제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약이어도 비급여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컨데, 진해거담제의 경우 시럽제를 포함해서 3종류까지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만약 4가지 종류의 기침약을 받았다면 3가지는 급여가 되지만, 1가지 종류의 기침약은 비급여가 되는데요. 이렇게 비급여가 된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적어 둔 의료수급자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생비 역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급여 관련 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나 심사과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또, 의료기관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경우 드물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쪽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