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대상약제 결정신청
의료기준관리▷약가의 결정▷산정대상약제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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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및 약제평가신청서
산정대상약제 결정신청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약제평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난다.

‘판매 예정가’ 그 중에서도 최소단위별 판매 예정가가 약가에 해당한다.
ex) 1정당 500원인 정제, 30T/병
최소규격 : 1
최소단위 : 정
포장단위별 판매예정가 : 15000
최소단위별 판매예정가 : 500
또한 하단 첨부파일 란에 품목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목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하되, 품목허가증 상 기준요건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등재제품의 위임형 후발의약품의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포함한다.)
신청이 완료된 품목은 의료기준관리▷약가의 결정▷인터넷접수조회 에서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