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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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보고관리 및 보고오류탐지 등의 메뉴가 뜨지 않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관리

상단 메뉴 중

보고관리 → 양수보고 or 양도보고 를 클릭한다.

양수보고 : 받는 사람이 하는 보고

양도보고 : 주는 사람이 하는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양수보고

우측 상단의 ‘신규보고’ 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대 양도보고 선택

(양도 내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양도내역으로 양수보고’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신규 건인 경우) 우측 상단의 ‘신규 양수보고’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양도내역을 양수보고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항목 중 선택하여 상대 마약류취급자 정보의 양도구분을 입력해야 한다.

  • 판매양도
  • 허가양도
  • 폐업양도
  • 회수대상 마약류 양도양수
  • 품질관리양도
  • 자격상실로 인한 대리신고 양도양수
  • 보고의무가 없는 상대자 양도양수
  • 반품양도
  • 위수탁제조양도
  • 지자체 분양마약류 양수

** 양도양수 보고와는 별개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마약류(원료)양도승인 민원신청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