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보고관리 및 보고오류탐지 등의 메뉴가 뜨지 않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상단 메뉴 중
보고관리 → 양수보고 or 양도보고 를 클릭한다.
양수보고 : 받는 사람이 하는 보고
양도보고 : 주는 사람이 하는 보고

우측 상단의 ‘신규보고’ 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양도 내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양도내역으로 양수보고’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신규 건인 경우) 우측 상단의 ‘신규 양수보고’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양도내역을 양수보고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항목 중 선택하여 상대 마약류취급자 정보의 양도구분을 입력해야 한다.
- 판매양도
- 허가양도
- 폐업양도
- 회수대상 마약류 양도양수
- 품질관리양도
- 자격상실로 인한 대리신고 양도양수
- 보고의무가 없는 상대자 양도양수
- 반품양도
- 위수탁제조양도
- 지자체 분양마약류 양수
** 양도양수 보고와는 별개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마약류(원료)양도승인 민원신청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