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외 처방 본인부담률 80% 적용 주의안내]
- 콜린알포세레이트 경구, 시럽, 주사제(품명: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기각 결정(′25.9.17)에 따라 오는 9.21(일)부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약제급여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처방하여야 하며, 약국에서는 처방전 내 해당약제의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 100분의 80 본인부담)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산정 및 청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7451&act=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