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산정대상약제 약가 신청하기
의료기준관리 페이지에서 산정대상약제 결정신청을 위해 추가정보 및 약제평가신청서 작성 후, 판매 예정가와 품목허가증 제출이 필요하며, 완료된 신청은 인터넷접수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기준관리 페이지에서 산정대상약제 결정신청을 위해 추가정보 및 약제평가신청서 작성 후, 판매 예정가와 품목허가증 제출이 필요하며, 완료된 신청은 인터넷접수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약품 대표코드 및 표준코드 등록 절차 안내. KPIS에 접속하여 제품정보 조회 후 대표코드 및 표준코드를 등록하고, 포장단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입력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자동으로 표준코드 입력으로 이동하며, 등록 완료까지는 약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접속 nedrug.mfds.go.kr 위 링크 접속 후 로그인 전자허가증 열람 페이지 접속 좌측 하단의 전자허가증 클릭 > 품목허가(신고)증 클릭 > 하단의 목록에서 열람/출력 버튼을 클릭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트 참고 …
의약품 표시 규정에 따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 성분 순으로 명시하며, 해당 성분들을 상세히 표기합니다. 또한,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 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우선하여 기재하며, 추가적인 첨가제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기합니다.
처리상태가 ‘신청’ 상태일 떄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하다.(은행 수수료는 환불 X) 수수료 납부 페이지 접속 나의민원 > 수수료납부 납부구분을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 돋보기 버튼 클릭 환불 신청하기 납부구분 ‘결제’클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