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상이란?
의약품의 성상은 해당 품목의 외형적 특성과 형상을 의미하며, 주로 색상, 모양, 제형(정제, 캡슐 등)에 대해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성상 표기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낱알식별등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성상 표기의 원칙
- 성상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3조 관련 규정에 따라 색상, 형상, 제형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예시: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 제형 표기는 약전 제제총칙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시: “연질캡슐”, “서방정”, “발포정” 등
- 캡슐제 등 내용물이 있는 경우, 내용물의 성상도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노란색의 액이 든 무색투명한 연질캡슐”
의약품 성상은 색상, 모양, 제형 등 외형적 특성을 공식적으로 표기하여, 품질관리 및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기 시에는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료참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3584&chrClsCd=0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