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의약품
종류 : 고지혈증약, 당뇨약, 전립샘비대증약, 갑상샘질환관련약 등등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의약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비교적 유해반응이 적은 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종류 : 종합감기약, 경구피임약, 구충제, 소화제 등등
전문의약품의 분류기준
-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
-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 내성(내성,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
짧지만 흔치 않은 지식
- 일반의약품이 처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조제용으로만 취급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열이 나는 감기 환자에게 처방되어 나오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요.
- 비슷한 적응증의 약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이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발톱무좀에 바르는 약처럼 보여도 어떤 것은 일반의약품이고 어떤 것은 전문의약품입니다.
-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용량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기도 합니다.(ex. famotidine) 이때 반드시 용량이 높아야 전문의약품인 것도 아닙니다.(ex. fexofenadine)
- 생약제제는 일반적으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ex. 애엽제제, 생약성분의 관절약)
참조
-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