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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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닐란액은 2010년에 허가된 경장영양제입니다. 하모닐란액은 전문의약품이며, 복합 성분의 영양제로 구성된 경구제입니다. 식품으로 분류된 뉴케어와 달리 처방이 필요하며, 급여의약품입니다.

하모닐란액을 비롯한 경장영양제는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양대 경장영양제인 엔커버액이 품절되고 난 뒤에 하모닐란도 꼭 품절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분(100ml 중)

성분명분량단위성분정보
식물성단백질0.65그램단백질로서 0.61g(총 단백질로서 4.8g)
저유당유단백질4.5그램단백질로서 3.88g(총 인으로서 49mg)
정제콩기름2.8그램총 지질로서 3.0g
유청분말1.2그램유당으로서 1.01~1.08g
백당4.05그램
말토덱스트린7.9그램총 당질로서 13.5g
옥수수전분0.7그램
대두피식이섬유분말1.35그램식이섬유로서 0.95g(총 식이섬유로서 1.0g)
합성비타민A농축분말0.32밀리그램비타민 A로서 160IU
티아민염산염1.118밀리그램티아민으로서 0.88mg
리보플라빈0.24밀리그램
피리독신염산염0.486밀리그램피리독신으로서 0.40mg
아스코르빈산20밀리그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농축분말3.732밀리그램토코페롤로서 1.7mg
니코틴산아미드4밀리그램
폴산0.09밀리그램
판토텐산칼슘3.2밀리그램총 판토텐산으로서 2.9mg
시아노코발라민산0.4밀리그램시아노코발라민으로서 0.4마이크로그램(총 시아노코발라민으로서 0.5마이크로그램)
비오틴0.02밀리그램
염화나트륨127밀리그램총 나트륨으로서 92mg, 총 염소로서 112mg
시트르산칼륨수화물157밀리그램총 칼륨으로서 117mg
시트르산칼슘수화물85.6밀리그램총 칼슘으로서 48mg
경질탄산마그네슘24.3밀리그램산화마그네슘으로서 10.33mg(총 마그네슘으로서 10.0mg)
황산철수화물2.44밀리그램총 철로서 1.04mg

→ 성분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부터 각종 비타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식이섬유까지 포함하며 식사를 대용하는 액제입니다.

→ 칼로리와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의약품 : 없음

적응증 유사 의약품 : 엔커버액, 뉴케어


✅Pharmonus 안전성지수 : ⭐⭐⭐⭐☆

Pharmonus 안전성지수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분류 및 부작용과 약물상호작용, 임부/연령금기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지수로, 별 5개에 가까울수록 식품이나 영양제저럼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성분이며 별이 적을수록 장기 복용 및 남용의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지수는 약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값으로, 절대적인 값이 아니며 약물의 안전성은 개인의 의학적 상황, 새로이 평가된 부작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지수가 낮다고 해서 복용하지 말아야 성분은 아니며, 그 위해성과 이익을 고려하여 복용합니다.

효능효과

수술 후 환자의 영양 유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구적 식이 섭취가 곤란한 경우의 경관 영양 보급에 사용한다. (경관영양 : 튜브를 통해 위장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

하모닐란액 관련 에피소드

하모닐란액은 200ml와 500ml가 있으며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주로 처방이 나옵니다. 경장영양제 특성상 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나 2차 3차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할머니 환자분이 어디서 하모닐란이 영양에 좋다는 말을 듣고 처방을 받고 싶다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아마 할머님께서는 하모닐란을 약이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음료수나 두유 정도로 인식을 하신 같아요.

80대 고령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봐도 거동과 식사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 이분이 과연 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급여처방은 고사하고 처방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오셨다고 해요.

영양이 풍부한 음료를 원하신다면 뉴케어를 복용하면 됩니다. 뉴케어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당케어 등 여러 계열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경장영양제 급여기준(고시 제2019-93호, ʼ19.6.7.)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구 영양시 소화기장애(구토, 설사 등)등으로 적절한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예시:공장루, 위루 설치 환자(Feeding jejunostomy or Feeding gastrostomy) 등) 나. 정맥영양요법(Parenteral nutrition)을 받고 있는 환자가 소화 기능 회복 단계에서 소량 필요한 경우 다. 고칼로리 수액의 적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광범위 열상 등) 라. 크론병으로 확진된 입원 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엔커버액에 한함)

아 래 – ○ 관해 유도가 필요한 중등도〜중증 소아청소년 크론병환자 (PCDAI: 30 이상)에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으로 2주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PCDAI가 25% 이상 감소 등) 최대 8주간 인정함.

※ PCDAI(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용법용량

보통, 성인표준량으로서 **1일 1,500~2,000mL(1,500~2,000Kcal)**를 비강튜브, 위루 또는 장루에서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내에 지속적 또는 1일 수회에 나누어 투여한다. 투여속도는 100mL/시간으로 한다.

경구 섭취가 가능한 경우에는 1일 1회 또는 수회에 나누어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투여개시 시에는 보통 1일당 성인 400mL(400Kcal)를 물로 희석(0.5Kcal/mL 정도)하여 저속도(100mL/시간 이하)로 투여하며, 임상증상에 주의하면서 증량하여 2~7일에 표준량에 도달하도록 한다.

연령, 증상, 체중에 따라 투여량, 투여농도, 투여속도를 적절히 증감한다.


주된 부작용

설사, 복통, 복부팽만감



주의사항

연령기준 : 임부금기 1등급

기저질환 : 장폐색, 선천성 아미노산대사이상, 장관기능상실, 대장암, 간성혼수, 단장증후군 및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 췌장염


참조

의약품안전나라

• 해당 자료는 참고용이며, 개인적인 의견에 기반하여 작성된 내용이 있으므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각 환자 상황에 따른 전문가의 판단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https://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3428/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2024년7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