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보존제, 타르색소 및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보존제 : 명칭 및 그 함량(예, 첨가제(보존제): 벤조산나트륨 10mg)
- 타르색소 : 명칭(예, 첨가제(타르색소): 황색 5호)
- 동물유래성분 :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
또한 동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며,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할 것이 권장됩니다.
예시
[원료약품 및 분량] 1정 중,
▪ 유효성분: 아세트아미노펜(USP) 500mg
▪ 첨가제(보존제): 벤조산나트륨 10mg ← 기타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
▪ 첨가제(타르색소): 황색 5호 ← 기타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
▪ 기타 첨가제: 결정OO, 메틸△△, 에틸OO, D-만니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