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원약분량을 입력할 때 규격이 NF, KP 같은 공정서라면 따로 입력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별첨규격이라면 해당하는 파일을 따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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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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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세내역 > 원약분량

원약분량 항에 들어가서, 별첨규격으로 입력해야 하는 원료를 확인합니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항목 > ‘규격’항목

‘별규’ 더블클릭
별규파일 업로드하기

‘규격’ 우측에 별규를 입력하고, 가장 우측에 있는 별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파일등록’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