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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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신고가 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적용 대상

  • 품목 허가, 신고된 모든 완제의약품
  • 원료의약품, 수출전용 의약품 제외




갱신신청기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신고한다.

의약품등 정보 → 품목갱신정보 → 품목유효기간, 갱신신청기한 살펴볼 수 있음.



제출자료

  • 안전관리 자료
  • 해외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리 조치자료
  • 품질관리 관련 자료
  • 표시기재
  • 제조, 수입 실적
  • 품목허가증 사본

관련자료참조

의약품의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1.10) < 공지사항>소식-제약산업정보포털 (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