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특허
의약품의 상품명을 특허내는 과정이다. 허가에 앞서 상품의 이름을 정해야 한다. 특허를 따로 내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제약회사도 있는 것 같긴 하다.
허가
식약처 자료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소 6개월~)
대표코드, 표준코드 등록
허가 시 품목기준코드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약가신청
약가를 신청한다. (급여 의약품)
표시자재 생성
표시자재란, 의약품 겉 표면의 라벨이나 설명서의 내용을 의미한다.
낱알식별등록
예비등록과 본등록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