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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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지원입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대상자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적용대상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미숙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적용기간

접수 기준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방문) 접수 기준일 :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 날짜

(우편) 접수 기준일 : 우체국에 접수한 우편발송 소인일

(팩스) 접수 기준일 : 팩스 접수된 날짜


경감 범위

  •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5% 본인부담률 적용

(기존 6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양식

→ 신청서의 ‘출생확인서’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 가능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해당 서류를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합니다.

요양기관(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특정기호

F106

(약국에서 약제비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방전에 해당 기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