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리시행문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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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행문이란?

의야품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 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한 시행문(공문)이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시행문이 없다.

처리시행문에 포함된 내용

  • (변경)허가내역
  • 제품명/변경항목/변경허가(신고)사항/비고


처리시행문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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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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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상세-처리시행문

민원신청 상세 항목에서 ‘처리시행문’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