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관리업소(KGSP) 보건소 실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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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나온 질문에 굵은글씨 처리


보건소 안내 체크리스트

의약품 도매관리업소(KGSP) 보건소 실사 체크리스트

시설 및 설비(기존 KGSP 적격 기준)

  • 신고면적 유지(165제곱미터 이상)
  • 보관장소와 영업장소 분리
  • 의약품은 직접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관
  • 적절한 채광, 조명, 환기 유지
  •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냉장고)

조직

  •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 각각 책임자
  • 도매업무관리자 및 면허증 확인

의약품 관리

  • 유통기한 지난 약품 분리 관리
  •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보관(2년)

마약류 관리

  • 마약류 분리 및 시건하여 보관
  •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및 비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의무위반 추정내역 확인

준비 서류

** 모든 서류는 2년치입니다.

  •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실시상황 평가 신청서
  • 품질검사실시대장
  •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배송 업무 일지
  • 온습도계 점검표
  • 온습도 측정 기록표
  • 자동온습도기록지
  • 공급 관리 점검표

추가적인 구두 질문

마약 / 생물학적제제 취급 여부

마약류허가 관련 질문

불량의약품 / 폐기의약품 창고 확인

도매업무관리자 면허증 및 KGSP 교육증 확인


아래는 보건소의 현장점검표입니다.

실제 현장점검 시 현장점검표를 가지고 옵니다.

🔍보건소 의약품 자율점검표



1) 의약품도매상 현장점검표 점검사항

1. 의약품도매상 관리의무에 따른 준수사항

  • 도매상 허가증과 관리약사 면허증 원본을 영업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있다.
  • 도매업무 관리자 근무 및 사실 등에 적합한 영업소와 창고를 구축하여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다.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을 받았다.
  • 허가사항의 변경 시에는 보건소에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소재지, 업소명, 대표자(법인의 경우), 업종(종별), 관리자 등)
  • 의약품 공급내역은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다.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매나 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2.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 질서유지 관련 규정 준수사항

  •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저장하고 있지 않다.
  •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 위조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지 않다.
  •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도매상, 특정한 약국등의 개설자 및 특정한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4.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저장하고 있지 않다.
  • 원산지 표시 및 유통실명제를 준수한 규격품을 판매하고 있다.
  • CITES 대상 한약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호골, 서각, 영양각 등)

5. 기타 준수사항

  • 상기 기술한 사항 이외 약사관계 법규 및 약사법에 의한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다.


2) 의약품도매상 KGSP 현장점검표

총괄사항

  •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책임자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자체 교육 실시 및 도매협회 주관 교육 참석 등은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다.

시설관리

  • 제품의 보관조건에 따라 보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온·습도로 유지·기록·관리하고 있다.
  • 마약류, 생물학적제제 등의 지정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의약품 출고시 선입·선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 외벽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바닥에는 팔레트를 두어 원료약품을 보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다.
  • 자동장치(냉·난방기, 습도조절기 등)는 필요한 정밀도 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고 있다.
  •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 도난방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고, 기준을 설정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운영관리

  • 생물학적제제 출고 시 운송처 별로 품목, 수량 및 규격 등을 기록하고,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발급·보관하고 있다.
  • 공급관리기준서,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기준서, 시설 및 설비관리 기준서 제정 및 개정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 작업자의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등 담당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
  • 계측기 등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다.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 의약품의 운반차량 등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붙이고 있다.
  •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불만내용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현장점검표

1. 마약류 취급 관련사항

  •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하지 않는다.
  •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현품)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고량과 일치한다.

2. 마약류 저장시설 관련사항

  •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업소내의 장소에 보관
  • 마약류 저장시설을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 마약은 이중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 향정은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한다.
  •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종업원 외의 자는 출입금지
  •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1회이상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저장시설 점검부)에 비치하며 이를 2년간 보존한다.

3. 사고마약류 관련사항

  •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 마약류에 대하여 사고(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도난 및 변질부패 또는 파손)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한다.

4. 마약류 취급의 보고 관련 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이 되어있다.
  • 마약류의 판매·양도·양수·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게 보고한다.
  • 마약 및 프로포폴 등의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외의 마약류는 취급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 보고한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할 때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5. 허가관청에 신청, 보고, 승인 및 기타 교육 관련사항

  •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폐업, 사망, 업무정지)에는 이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승인 없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한다. (원문 그대로 / 통상 “양도하지 않는다”로 운영)
  • 마약류취급자가 지정 또는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6. 기타 마약류관리 관계 법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