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자율점검은 병·의원, 약국, 의료기기·의약품 판매업소, 동물병원 등 의약 관련 업소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각 지자체 보건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각 시군구 보건소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상 업소
-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 약국,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안경원, 치과기공소, 동물병원 등 기타 의약 관련 업소.
- 기재된 업소의 항목은 각 보건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점검표 확인
해당 시군구의 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약업소 자율등록
점검표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 로그인(본인인증) 해야 하는 곳 등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점검 방식과 절차
(의약품도매상 기준)
- 작성항목은 허가사항과 점검사항으로 나뉩니다.
- 대표자가 로그인 후 업종별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사항을 항목별로 “예/아니오/해당없음” 표시합니다.
- 자율점검을 하지 않거나, 허위·형식적으로 제출하면 보건소의 현장점검·기획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도매상 기준, 상반기(일반적으로 3월 경) 보건소로 팩스를 통해 연간 자율점검표 작성 관련 공문이 전달되며, 보건소 현장점검 대상의 경우 생략됩니다. (즉! 보건소에서 자율점검표 작성 연락이 아예 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현장점검 대상일 수 있다는 뜻)
주요 점검 항목 예시
-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및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 신고사항 이행 여부
-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약품도매상 관리의무에 따른 준수사항,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 질서유지 관련 규정 준수사항, 시설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