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행문이란?
의야품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 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한 시행문(공문)이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시행문이 없다.
처리시행문에 포함된 내용
- (변경)허가내역
- 제품명/변경항목/변경허가(신고)사항/비고
처리시행문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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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상세 항목에서 ‘처리시행문’을 확인이 가능하다.
의야품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 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한 시행문(공문)이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시행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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