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입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받은 총 보수를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연봉의 1/12 또는 월급으로 간이 계산 가능.)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 7.09% + 0.918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절반 부담) 이는 지역가입자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 출력
(건강 보험료 상한액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7.09%
참조자료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800m01.do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