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5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이면기재가 가능하다.(경미한 변경사항만 가능)
- 허가권이 있는 허가증만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마이페이지’클릭
좌측 하단의 전자허가증 클릭 > 전자허가증(이면기재) 클릭

하단 신규 버튼 클릭

신청인, 제품정보 등록 뒤
전자허가증(이면기재등록) 내역 작성
ex)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제조원 중 제조의뢰자 소재지 : ㅇㅇㅇ→ ㅁㅁㅁ)
주의사항
- 변경사항이 연차보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입력한 내용은 등록(수정) 버튼 클릭 시 전자허가증 ‘변경 및 처분사항’에 반영되며, 변경일은 등록일자와 동일하게 자동 입력됩니다.
- 등록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전자허가증 ‘변경 및 처분사항’에 수정이력이 남으므로, 신중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참조
https://www.kobia.kr/bbs/board.php?tbl=data01&mode=VIEW&num=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