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여, 100/100, 비급여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 의약품이 급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무슨 말일까?
전액본인부담(100/100)은 약 자체는 급여가 되는 약이지만,
환자 개인의 질환이 급여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서 환자가 급여약가의 100%를 지불하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 입니다.
비급여는 급여조건이 없는 약을 처방낼 때 비급여입니다.
예를들어 신일이부프로펜 정제와 캐롤에프 정제는 이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포함하는 약이지만 신일이부프로펜정은 급여 의약품(2026년 기준 30원/정 급여), 캐롤에프정은 비급여 의약품입니다.
신일이부프로펜 정제의 경우는 환자의 현재 질환이 급여기준에 맞게 나오면 환자의 보험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책정됩니다. 만약 캐롤에프정이 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이 나오는 경우라면 100/100으로 처방이 나오게 됩니다.
캐롤애프는 급여가 없으므로 적응증에 무관하게 비급여로 처방됩니다.
| 급여 적응증 일치 | 급여 적응증 불일치 | |
|---|---|---|
| 급여의약품(ex. 신일이부프로펜정제) | 급여 처방(보험 O) | 100/100 |
| 비급여의약품(ex. 캐롤에프정) | 급여 적응증 없음 (무조건 비급여 처방) | 비급여 처방 |




